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실업급여 vs 취업지원금, 뭐가 더 유리할까?

by 나몰뉴스 2025. 3. 15.

직장을 잃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제도가 실업급여와 취업지원금입니다. 하지만 두 제도는 지급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취업지원금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고,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실업급여 취업지원금 뭐가 더 유리할까?

실업급여란? 지급 대상과 혜택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며,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지급 대상

  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  • 비자발적 실직자(권고사직, 회사 폐업 등)
  •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
  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자

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(이직, 창업 준비, 개인적 사정 등)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.

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

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지급되며,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.

연령 1년 이상~3년 미만 3년 이상~5년 미만 5년 이상~10년 미만 10년 이상
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
50세 이상 180일 210일 240일 270일

예를 들어, 평균 급여가 250만 원인 35세 근로자가 4년간 근무 후 실직했다면,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5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신청 방법

  • 퇴사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•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및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
  •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

취업지원금이란?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?

취업지원금(국민취업지원제도)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,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 준비생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.

취업지원금 지급 대상

취업지원금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.

유형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
I유형 저소득층, 청년층, 중장년층 중위소득 60% 이하 관계없음
II유형 경력단절자, 장기실업자 등 제한 없음 관계없음

즉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취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취업지원금 지급액

I유형에 해당하면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(총 300만 원)을 받을 수 있으며, II유형은 금전 지원 없이 취업 컨설팅, 면접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취업지원금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  • 대상 여부 심사 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
  •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

실업급여 vs 취업지원금, 뭐가 더 유리할까?

지원 금액 비교

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%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는 반면, 취업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x 6개월)만 지급됩니다.

➡ 결론: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가 금전적으로 유리

지원 대상 비교

  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, 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➡ 결론: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취업지원금이 더 유리

구직활동 요구 수준

실업급여는 2주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지만, 취업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편입니다.

➡ 결론: 구직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취업지원금이 더 쉬움

중복 수령 가능 여부

실업급여와 취업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후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➡ 결론: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, 이후 필요하면 취업지원금 신청 가능

결론: 나에게 맞는 선택은?

  • 최근 실직했으며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?실업급여가 더 유리 (급여의 60%를 받을 수 있음)
 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, 장기 실업 상태라면?취업지원금이 더 유리 (고용보험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)
  • 구직활동 보고가 부담된다면?취업지원금이 더 쉬운 선택

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실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